법률
총기소지가 가능한 나라에서는 총기로 범죄자를 쏴서 죽어도 처벌 받지 않나요?
미국과같은 총기소지가 가능한 나라에서는 총기를 이용해서 집안에 침입한 범죄자를 쏴서 죽이더라도 우리나라처럼 처벌을 받지 않고 정당방위로 인정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각 나라마다 다를 수 있는데 미국의 경우 주거침입한 자에 대하여 총기를 사용해 제압하는 과정에서 사망에 이른 경우에도 정당방위를 인정해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국 수정 헌법 제2조 이른바 ‘스탠드 유어 그라운드’법은 집 주인이 생명에 위협을 느낄 경우 그곳으로부터 도망칠 필요 없이 즉시 총기로 대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재된 사례와 같은 경우에도 정당방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총기소지가 허용된다는 것만으로 범죄좌를 쏴 죽이는 행위가 무조건 정당방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아무래도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범위가 더 광범위할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