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 11월에 중순에 퇴사했습니다.
연말정산을 혼자하는 상황인데....
언제 하는건가요? 혼자 할 수 있나요?ㅜ
하나도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3년 5월에 홈택스 등에서 근로자 본인이 직접 해당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하여 세금을 환급 받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