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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티
유디티23.01.28

연말정산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네요?

2022년 3월에 취업해서 올해 1월까지 약 11개월 일하게 됐는데요.

직장이 폐업하게 되면서 제가 혼자 연말정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첫 직장생활이어서 연말정산을 왜 해야하는지 잘 모르는데

이유도 간략히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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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이 불가하고 개인이 진행하셔야 한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하셔야 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스스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자가 내야 할 소득세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납부할 세금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유는 개인별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매월 개인별 소득세를 정확히 산출해내기 어렵기 때문 입니다.

    ​이렇게 간이로 원천징수 한 세액을 정확한 세액으로 다시 산출하는 작업이 연말정산이며 연말정산 결과 실제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었다면 환급을 받고, 더 적게 냈었다면 추가납부세액이 나옵니다.

    연말정산을 준비하시는 데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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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직장이 폐업해서 혼자 하셔야한다면 이번달에는 연말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하고,

    연말정산은 매달 내가 원천징수 당하는 세금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정확한 세액으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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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폐업하여 퇴사상태라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었던 세금은 확정된 세금이 아니므로, 1년간 총급여에서 여러 공제를 차감하여 확정된 세금을 구한 후, 차액을 정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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