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이 불가하고 개인이 진행하셔야 한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하셔야 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스스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자가 내야 할 소득세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납부할 세금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유는 개인별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매월 개인별 소득세를 정확히 산출해내기 어렵기 때문 입니다.
이렇게 간이로 원천징수 한 세액을 정확한 세액으로 다시 산출하는 작업이 연말정산이며 연말정산 결과 실제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었다면 환급을 받고, 더 적게 냈었다면 추가납부세액이 나옵니다.
연말정산을 준비하시는 데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