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조선시대에 지방관들이 왕에게 바치는
과실.어물이 있었고 이것을 왕 음식이가 제사지낼때썼는데..이것또한 농민부담으로 공물로뜯은게많다는데 가죽.털.고기..등 돗자리도 뜯었다는데 농민은참을수밖에없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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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네, 그렇습니다. 제도적으로 각 지역의 특산품을 바치는 '공납'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과도하다 싶어도 그 지역의 지방민은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도하다 생각되어도 세금을 내야하는 경우 낼 수밖에 없는 것과 유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