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 세대구성관련 질문
<상황>
1. A주택 3년보유 3년 거주
2. B주택 1년후 구매, B주택은 부부공동명의
3. 세대중 부인과 자녀만 B주택 전입, 아빠는 시아버지집에 세대전입.
시아버지는 1주택보유자 입니다.
이러한경우 부부는 주택을 같이 소유한것으로 보아 3주택인 것일까요?
그리고 세대를 바로 시아버지에게서 분리후 B주택으로 전입시 다시 2주택으로 바뀌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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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시아버지와 동일한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다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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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주택수 판단은 양도시점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양도 당시에 실질적으로 세대분리가 된 경우에는 일시적 1세대2주택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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