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동명의의 주택을 취득할 경우 1가구2주택에 해당되는지?
부부 공동명의의 주택을 소유중인데, 친정으로부터 형제3명 공동명의로 주택을 증여받게 되는 경우 1가구 2주택에 해당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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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 수를 판단할 때는 지분으로 보유하는 주택도 1주택으로 봅니다.
따라서, 1세대 2주택자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동으로 보유한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공동명의 주택을 증여받을 경우, 1세대 2주택자에 해당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