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의 주택을 취득할 경우 1가구2주택에 해당되는지?
부부 공동명의의 주택을 소유중인데, 친정으로부터 형제3명 공동명의로 주택을 증여받게 되는 경우 1가구 2주택에 해당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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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 수를 판단할 때는 지분으로 보유하는 주택도 1주택으로 봅니다.
따라서, 1세대 2주택자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동으로 보유한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공동명의 주택을 증여받을 경우, 1세대 2주택자에 해당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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