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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물개232
개운한물개23224.04.13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 문의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 문의드리니다.

상황>

1. A주택에 3년 거주

2. 분양권을 매수 후 B주택에 현재 거주

질문)

세대구성이 부부+자녀+시어머니(어머니명의 주택미보유)이고 시아버지는 1주택 보유, 다른 세대를 구성중입니다.

이러한 경우 A주택에 3년 살았는데 일시적 1가구 2주택 혜택을 받을수 있을까요? 아니면 아버님이 1주택보유를 하고 계셔서 부부는 같이 보유한것으로 보아 어머니도 주택을 보유하신것으로 간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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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21.01.01. 이후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

    주택을 양도시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후 1년 이상 경과한 이후에 분양권을 취득해야 하고,

    2)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세법상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

    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겅주)을 충족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만약 상기의 2)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분양권에 따른 아파트 완성 전후

    3년 이내에 세대 전원이 해당 아파트로 주소이전을 히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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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님과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어머님과 아버님은 다른 주소에 살더라도 주택수를 합산하지만, 질문자님은 아버지와 같이 살아야 주택수를 합산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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