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21.01.01. 이후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
주택을 양도시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후 1년 이상 경과한 이후에 분양권을 취득해야 하고,
2)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세법상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
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겅주)을 충족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만약 상기의 2)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분양권에 따른 아파트 완성 전후
3년 이내에 세대 전원이 해당 아파트로 주소이전을 히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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