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2020년까지 간이사업자로 *업태: 서비스 *업종: 디자인으로 사업자를 냈었습니다.
잠시 폐업 후 동일한 상호명으로 2020년부터 지금까지 일반 사업자로 *업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업종: 시각 디자인업으로 운영중인데 신규 사업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청년창업세액 감면 관련하여 여러가지 영상이나 글 찾아봤었는데 아마 안될것 같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질문 남겨 봅니다ㅠㅠ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재창업시 과거와 동일업종이라면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불가능해보입니다. 업종 코드와 관계 없이 실제로 사실상 동일업종의 재창업에 해당한다면 공제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