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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나팔새195
창백한나팔새19523.12.13

청년창업세액감면 폐업 후 재 창업시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2019년~2020년까지 간이사업자로 *업태: 서비스 *업종: 디자인으로 사업자를 냈었습니다.

잠시 폐업 후 동일한 상호명으로 2020년부터 지금까지 일반 사업자로 *업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업종: 시각 디자인업으로 운영중인데 신규 사업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청년창업세액 감면 관련하여 여러가지 영상이나 글 찾아봤었는데 아마 안될것 같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질문 남겨 봅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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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재창업시 과거와 동일업종이라면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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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불가능해보입니다. 업종 코드와 관계 없이 실제로 사실상 동일업종의 재창업에 해당한다면 공제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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