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계산서 공급받는자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용역 계약을 체결했는데 해당 계약서상 용역을 공급받는자는 대표이사이지만,
해당 용역은 대표이사가 속한 법인이 부동산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것입니다.
물론 대금은 전부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지급했습니다.
이때 세금계산서방 공급받는자는 대표이사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법인으로 해야하나요?
딱히 크게 상관없나요 ?
세금·세무
안녕하세요.
용역 계약을 체결했는데 해당 계약서상 용역을 공급받는자는 대표이사이지만,
해당 용역은 대표이사가 속한 법인이 부동산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것입니다.
물론 대금은 전부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지급했습니다.
이때 세금계산서방 공급받는자는 대표이사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법인으로 해야하나요?
딱히 크게 상관없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