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인데 이런 경우 가지급금 밖에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
법인 사업자의 대표자가
개인적인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법인과 관련 x)
상대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여, 법인사업자에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끊어줬습니다.
실제 입금도 법인 통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경우 받은 수수료를 원천 신고 없이 출금 해 갈 수 있을까요?
그냥 출금한 후 가지급금으로 잡아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