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법인 사업자의 대표자가
개인적인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법인과 관련 x)
상대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여, 법인사업자에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끊어줬습니다.
실제 입금도 법인 통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경우 받은 수수료를 원천 신고 없이 출금 해 갈 수 있을까요?
그냥 출금한 후 가지급금으로 잡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급여로 인출하거나 또는 기재하신 것처럼 대여금으로 잡는 것 밖에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업무 편의상 법인의 매출로 인식하고 인건비로 처리하는 것이 나아보입니다. 개인이 직접 수수료를 받을 때와 세금 차이는 크게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