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이륜차, 즉 오토바이를 구입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시 취득세,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이륜차에 대한 차량의 시간표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를
하게 되는데, 차종, 정원, 적재정량, 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가격) 및 거래가격 등을 참작
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합니다.
따라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취득세 부과 부서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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