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이준석 모친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신고 당했다고 하는데 떡 돌리면 안되는가요?

개혁신당 이준석 모친이 유세현장에서 어린이에게 기부 개념으로 떡을 돌리고 시민들과 기념 촬영을 한 영상이 선관위에 신고 당했다고 합니다. 기부 의미를 담은 떡을 선거권이 없는 어린이들에게 돌리는것도 불법에 해당하는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후보자 가족이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저렇게 떡을 돌리느 ㄴ행동도 선거법 위반 대상입니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 위원회는 사안이 경미해서 구두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 제가 알기로는 후보자 혹은 후보자 가족 및 선거 운동원 모두 유권자에게 어떠한 형태의 선물 혹은 금전 수여도 선거법에 의거하여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