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기특한꽃게7
기특한꽃게7
21.10.14

개인사업자를 추가 신청해야 하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사업자를 추가로 내야 하는 상황인데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네요

먼저 방과후 강사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방과후 강사로만 활동 할때는 사업자가 필요 없어서 그냥 진행했었는데,

얼마전 집에서 공부방을 하기 위해 교육청 신고후 면세사업자로 사업자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학교에서 1회성 특강 요청이 들어왔는데, 강사료 외에 추가로 재료비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네요

강사료는 따로 사업자 없이 받을 수 있는데

재료비는 견적서와 세금계산서 발행때문에 사업자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공부방 사업자로는 정해진 수업료외엔 받을 수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1. 특강 진행을 위해 추가로 내는 사업자에는 일반과 간이가 있는데, 어떤걸로 해야 할까요?

2. 사업자를 내게 되면 올해 7월(?)부터 방과후 수업에서 고용보험을 떼가고 있는데 변경 사항이 있을까요?

3. 공부방은 사업자만 내어놓고 아직 학생모집을 하지 않아서 수입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연금을 유예시켜놓은 상태인데, 이번에 사업자 추가로 내면 유예가 풀리는지

그리고 내야 하는 연금이 두배가 된다던지 하나요?

4. 추가로 알아야 하는 사항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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