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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꽃게7
기특한꽃게721.10.14

개인사업자를 추가 신청해야 하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사업자를 추가로 내야 하는 상황인데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네요

먼저 방과후 강사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방과후 강사로만 활동 할때는 사업자가 필요 없어서 그냥 진행했었는데,

얼마전 집에서 공부방을 하기 위해 교육청 신고후 면세사업자로 사업자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학교에서 1회성 특강 요청이 들어왔는데, 강사료 외에 추가로 재료비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네요

강사료는 따로 사업자 없이 받을 수 있는데

재료비는 견적서와 세금계산서 발행때문에 사업자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공부방 사업자로는 정해진 수업료외엔 받을 수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1. 특강 진행을 위해 추가로 내는 사업자에는 일반과 간이가 있는데, 어떤걸로 해야 할까요?

2. 사업자를 내게 되면 올해 7월(?)부터 방과후 수업에서 고용보험을 떼가고 있는데 변경 사항이 있을까요?

3. 공부방은 사업자만 내어놓고 아직 학생모집을 하지 않아서 수입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연금을 유예시켜놓은 상태인데, 이번에 사업자 추가로 내면 유예가 풀리는지

그리고 내야 하는 연금이 두배가 된다던지 하나요?

4. 추가로 알아야 하는 사항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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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1) 간이과세자 :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2)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와 상대되는 개념으로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 배제업종인 경우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는 부가가치세에서만 차이가 있고 소득세, 원천세 등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3) 세금부담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율은 매출 10%, 매입 10%.
    간이과세자는 공급한 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곱해서 실제로는 매출세액의 0.5~3%의
    낮은 세율로 적용받게 됩니다

    4) 세금계산서 발행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혜택을 받는 대신,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합니다.
    매입내역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초기,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일반과세자는 차액만큼 환급을 받지만 간이과세자는 환급을 받지 못합니다.
    사업자등록시 간이과세자의 혜택을 누리고자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경우
    사업초기 매입세액이 많더라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5) 세제혜택
    일반과세자는 1년에 2번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만,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만 하면 됩니다.
    간이과세자 중에서도 연간 공급대가가 2,4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만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되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2, 3. 고용보험료는 딱히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고용보험 포함 4대보험과 관련하여서는 세법과는 전혀 무관하므로 각 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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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외부업체의 1회 특강경우, 재료비를 포함하여 수수료를 받으시고, 지급업체는 지금금액의 3.3%를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신고하면 됩니다. 추가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2. 사업자는 독립된 지위므로 고용보험을 떼지 않습니다. 다만, 고객이 요구할 경우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영수증을 발행하시면 됩니다.

    3. 유예기간에 미납한 국민연금까지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도 일정 소득 이하라면 연금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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