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이주시에 세입자의 보증금은 대출로 상환이 가능한가요?
재건축 진행되고 있는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으며 빠르면 내년말 이주를 할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주기위해 대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비규제 다주택자인데 걱정이되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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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재건축 이주를 하는 경우 기존 보증금을 대출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감정평가액에 따라 대출규모가 결정되는 만큼 사전에 대출규모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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