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진행되고 있는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으며 빠르면 내년말 이주를 할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주기위해 대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비규제 다주택자인데 걱정이되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재건축 이주를 하는 경우 기존 보증금을 대출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감정평가액에 따라 대출규모가 결정되는 만큼 사전에 대출규모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