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진행되고 있는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으며 빠르면 내년말 이주를 할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주기위해 대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비규제 다주택자인데 걱정이되서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