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예정인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다주탁자 입니다.
현재 세입자가 살고 있는데 만약 이주를 시작한다면 이주비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주비를 받아서 세입자 보증금을 내줄 생각인데 궁금합니다.
만약 이주비가 안된다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