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예정인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다주탁자 입니다.
현재 세입자가 살고 있는데 만약 이주를 시작한다면 이주비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주비를 받아서 세입자 보증금을 내줄 생각인데 궁금합니다.
만약 이주비가 안된다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에서 이주비, 이사비용등은 조합에서 결정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세한 내용을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보통 재건축시에는 이주비는 조합대출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고 이사비로써 일부 보상금도 지급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