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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인자한고라니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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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6

본부장에서 대표이사로 승진 규정이 없어도 DC형 불입 가능한가요?

본부장이셨던 임원분께서 대표이사가 되셨습니다.

기존에 DC형이 불입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표이사(등기임원)가 되셔서 확인해보니 정관에 '대표이사(등기임원)의 퇴직금은 이사회에서 승인된 규정에 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규정이 없습니다. (비등기임원 및 근로자 규정은 있음)

문의1) 대표이사(등기임원) 규정이 없어서 올해 DC형 불입은 못 하나요?

문의2) 올해 불입을 하려면 규정을 신설하고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문의3) 기존에 불입했던 퇴직금은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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