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부장에서 대표이사로 승진 규정이 없어도 DC형 불입 가능한가요?
본부장이셨던 임원분께서 대표이사가 되셨습니다.
기존에 DC형이 불입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표이사(등기임원)가 되셔서 확인해보니 정관에 '대표이사(등기임원)의 퇴직금은 이사회에서 승인된 규정에 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규정이 없습니다. (비등기임원 및 근로자 규정은 있음)
문의1) 대표이사(등기임원) 규정이 없어서 올해 DC형 불입은 못 하나요?
문의2) 올해 불입을 하려면 규정을 신설하고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문의3) 기존에 불입했던 퇴직금은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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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등기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연금에 가입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2. 네
3. 대표이사로 승격되기 전까지 근로자의 지위가 있었다면 그 기간동안의 퇴직금은 정산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대표이사나 등기임원은 정관으로 정한 바에 따라 퇴직연금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2.정관에 규정을 신설하고 이사회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3.기존에 불입한 퇴직금은 근로계약이 해지됨으로써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못합니다.
2. 네
3. 기존에 불입했던 퇴직금은 퇴직으로 간주해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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