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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소쩍새228
이사를 한 후에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는데요. 전입신고시 전세계약서에 받는 확정일자로 받으라고 합니다.확정일자를 받으면 전세보증금을 보장받는다고 하는데, 보장금액을 알고 싶습니다.지역별로 가능한 금액을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임형순 공인중개사
명작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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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전세보증금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의 경매시 임대차 채권(보증금)의 순위를 보장하는 것입니다.등기된 권리가 아니나 간단히 확정일자를 받으면 이후로 대항력이 발생하고,전입 +점유 조건을 유지하여야 인정됩니다.이와는 별도로 전입만 하여도 임차 보증금을 우선 변제하는 <소액보증금 우선변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이것은 채권의 순위에 관계없이 국세, 임금채권 등 정해진 특수 채권을 제외하고일정액의 소액보증금을 우선 변제 하는 제도입니다
이 금액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지역별 소액 보증금의 범위와 우선 변제금은 여기를 참조하세요https://www.easylaw.go.kr/CSP/OnhunqueansInfoRetrieve.laf?onhunqnaAstSeq=84&onhunqueSeq=2466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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