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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소쩍새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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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로 보장받는 전세금액이 다른가요?

이사를 한 후에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는데요. 전입신고시 전세계약서에 받는 확정일자로 받으라고 합니다.확정일자를 받으면 전세보증금을 보장받는다고 하는데, 보장금액을 알고 싶습니다.지역별로 가능한 금액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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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전세보증금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의 경매시 임대차 채권(보증금)의 순위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등기된 권리가 아니나 간단히 확정일자를 받으면 이후로 대항력이 발생하고,
      전입 +점유 조건을 유지하여야 인정됩니다.

      이와는 별도로 전입만 하여도 임차 보증금을 우선 변제하는
      <소액보증금 우선변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채권의 순위에 관계없이 국세, 임금채권 등 정해진 특수 채권을 제외하고
      일정액의 소액보증금을 우선 변제 하는 제도입니다


      이 금액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지역별 소액 보증금의 범위와 우선 변제금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https://www.easylaw.go.kr/CSP/OnhunqueansInfoRetrieve.laf?onhunqnaAstSeq=84&onhunqueSeq=2466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