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스쿠터 자전고도로 이용관련 질문 있어요
전동스쿠터 k인증마크 있고요
최고속력 25km미만
총 중량 24kg
자전거 전용도로 이용가능한가요??
누구는 안된다고 그러고 누구는 법 개정되서 속력 총 중량 조건만 부합하면 자전거전용도로 타도 된다고 그러고 햇갈리네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이용가능한가요??
전동스쿠터는 일반도로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퍼스널 모빌리티 규정 적용 대상에 전동킥보드, 전동이륜차 등은 포함되나, 전동 스쿠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 2조 정의에서
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3(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 법 제2조제19호의2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것을 말한다.
1. 전동킥보드
2. 전동이륜평행차
3.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 3조
1.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이하 “자전거등”이라 한다)만 통행
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境界石),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한 자전거도로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 2조 제 19호의 2에 해당하는 개인형 이동 장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전거 전용 도로를 통행할
수 있으나 전동스쿠터는 개인형 이동 장치에 해당하지 않아 불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기기는 개인형 이동장치와 자전거 입니다.
도로교통법 2조 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0. “자전거”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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