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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안♡
이안♡22.06.21

전동 스쿠터 자전고도로 이용관련 질문 있어요

전동스쿠터 k인증마크 있고요

최고속력 25km미만

총 중량 24kg

자전거 전용도로 이용가능한가요??

누구는 안된다고 그러고 누구는 법 개정되서 속력 총 중량 조건만 부합하면 자전거전용도로 타도 된다고 그러고 햇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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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이용가능한가요??

    전동스쿠터는 일반도로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퍼스널 모빌리티 규정 적용 대상에 전동킥보드, 전동이륜차 등은 포함되나, 전동 스쿠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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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 2조 정의에서

    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3(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 제2조제19호의2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것을 말한다.

    1. 전동킥보드

    2. 전동이륜평행차

    3.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 3조

    1.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이하 “자전거등”이라 한다)만 통행

    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境界石),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한 자전거도로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 2조 제 19호의 2에 해당하는 개인형 이동 장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전거 전용 도로를 통행할

    수 있으나 전동스쿠터는 개인형 이동 장치에 해당하지 않아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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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2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기기는 개인형 이동장치와 자전거 입니다.

    도로교통법 2조 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0. “자전거”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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