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 요즘 초소형 스쿠터 (전동 스쿠터)에 반해서 구매하려고 하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1. 전동 스쿠터는 면허가 필요한가요?
2. 전동 스쿠터는 번호판을 부착해야 하나요?
3.전동스쿠터는 법적으로 자동차인가요 오토바이인가요 자전거 인가요?
4.전동스쿠터는 도로교통법상 인도로 다닐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면허가 필요하고, 번호판도 부착해야 합니다. 차에 해당하며 인도주행을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전동스쿠터도 면허를 소지해야 운전가능합니다.
2. 이륜자동차는 속도 25킬로이상 올라가면 번호판은 필수 입니다.
3. 전동스쿠터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됩니다.
4. 전동스쿠너는 인도주행이 불가능한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