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걸로 고소 당할수 있나요?..
게임을 하다가 (롤)시비가 붙어서 니 잼민이라고 막 서로 해서 제가 니엄마 뒤짐 이라하고 상대는 니 못하면 접어라고 하고 1대일 채팅으로 제가 니애미 너 키울돈 없어서 죽음 뒤짐 이라 하고 상대는 이거 스샷 찍어서 고소한다고 하던데요 (신원을 알려줌
충남 사는 xxx이라고만 함) 저는 어디 해봐 ㅗ 라 하고 상대는 나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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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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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사는 xxx 라는 정도의 기재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