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 청구 시 중복청구가 안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실비보험이 있고 회사에서 가입해준 보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비보험 청구 시 중복청구가 안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은 실손보상 상품으로, 가입자가 실제로 지출한 의료비를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그래서 실비보험은 중복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즉, 여러 개의 실비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실제 손해액에 비례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실비보험이 두개이상인 경우에는 중복보상이 아닌 비례보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경우에는 회사실비를 유지하시고 개인실비는 유예후 추후 퇴사시 부할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회사에서 가입되어 있는 보험이 단체실비 보험이라면
중복보장은 안되고 비례보상입니다.
그렇기에 양쪽에 청구는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이 중복으로 가입되어있을시 비례보상으로
양쪽 모두 청구하시면 됩니다.
중복으로 각각 받는개념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치료비와 관련한 실손의료비 보험은 중복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치료비와 상관이 없는 담보에 대하여 예컨대 후유장해, 진단금, 입원일당 등의 경우에는
중복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실손의료비 담보는 하나만 있어도 무리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은 실손보험으로 정액보상되는 다른 보험과 달리 중복 보상이 안됩니다.
따라서 동일한 실비보험이 여러개 있으시면 하나만두시고 해지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