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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스컹크114
배부른스컹크11421.05.21

실비보험관련 문의드립니다. 2개

개인실비가 가입되어있는데

회사에서 실비를 들어준게 있는데

실비청구를 두군데 다해야 하나요?

아니면 한군데만하면 되나요?

실비는 중복 보상이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잘 몰라서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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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실손의료비보험은 비례 보상 되십니다 개인이 갖고 있는 실손에 청구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회사실비 청구는 살짝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보상청구면에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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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22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실손(실비)의 항목은 보험사마다 명칭이 조금씩 다르나 질병 입원/통원 의료비, 상해 입원/통원 의료비입니다.

    개인실비 or 회사실비에 혹여 실비 이외의 보상 가능한 특약이 가입되어 있을 수 있으니 우선 둘 다 청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도 아시듯이 실비 항목은 비례 보상이나 양쪽 다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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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개인실비보험을 중지하면 됩니다!

    개인실비보험 가입한지 1년넘었죠?

    그럼 중지 가능하니 중지하시고 보험료 안내면 됩니다.

    그러다 퇴직하시면 회사에서 제공하던 실비가 없어지니까

    개인실비보장을 재개 하면 됩니다^^

    이중 보장도 안되는데 이중으로 돈 나가는걸 막기위해 생긴 제도구요!

    직장에서 단체실비를 가입한다면 사실 선택권이 2가지가 있습니다.

    ■ 2가지 방법

    1) 퇴직할때 직장단체실손에서 개인실손으로 전환하는것

    : 이건 비추입니다. 위에서 보듯이

    5년간 보험금 수령액이나 10대질병사항등을 심사하기 때문에 보험가입이 안될수도 있습니다.

    1) 개인실손 가입후 ===> 중지 ----> 퇴직시 재개 하는것!

    : 저는 이게 맞는 방향인거 같습니다.

    재개시 심사조건이 없기 때문에 이게 맞는거죠!

    단, 실비 가입후 1년이 지나야 중지가 가능한데 이미 가입되 있으니 중지만 하시면 되요^^

    * 좀더 세부적인 내용은 가입된 보험사담당자와 상담후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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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중복보상 관련

    실손의료비, 운전자보험 담보중 일부는 중복 보상 대상으로 2가지 이상의 보험이 있다면 보험금 분담 조항에 따라서 중복비례보상됩니다. 즉, 질문자님이 병원비 납부한 금액을 나눠어서 보상해드립니다.

    다만, 정액성 담보인 경우 중복보상이 가능합니다. (진단금, 수술금, 입원 일등 등)

    ○ 청구는 가입하신 모든 보험사에 하시는 방법도 있고 한 보험사에서 대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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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이 가입하는 개인실손보험과 회사에서 가입하는 단체실손보험은 보장금액이 다릅니다.

    물론 중복보장은 되지 않습니다.

    단체실손보험으로 소액의 치료비는 충분히 보장이 가능합니다.

    두 보험의 보험사가 다르다면 두 보험사에 각각 보험금 청구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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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 실비 보험의 경우 실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중복 보상이 안됩니다.

    한곳에만 청구하시면 되며 회사 단체 보험이 있다면 굳이 개인 실비를 유지하실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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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한 모든 실손의료비 보험사에 모두 청구하여야합니다.

    실손의료비를 중복가입하였다면 각 보험사에서 실제 손해난 비용을 한도로 비례보상하여 지급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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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안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군데만 하셔도 됩니다. 대신 보험금청구서요 중복가입체크하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중복가입한 회사를 적으면 보험회사끼리 알아서 정리합니다.

    지급은 청구한회사에서 일괄지급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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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전태욱AFPK입니다.

    회사에서 단체 실손으로 준비하신 보장내용이

    최대범위는 아니실거에요

    추가적으로 회사에 재직중이 아니실때를 우려하셔야해서

    별도로 실손보험을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개인실손보험을 점차 판매하지 않는 쪽으로 진행되어

    부족분이라도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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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상 2군데 모두 하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실손의료비 청구 대행 서비스라고 있습니다.

    한곳의 보험사에 접수하면 그 보험사에서 다른 보험사에 대신 청구를 해줍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험사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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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화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알고계신봐와같이 실비보험은 중복지급이 되지않습니다.

    두보험사가 비례보상하게됩니다.

    회사에서 실비보험이 납부중이시면 개인 실비보험은 중지가 가능하므로 중지시켜놓으시고

    향후 퇴직등의 사유가 발생하시면 납입재개하시면 됩니다.

    개인실비보험가입사 콜센터나 가입하셨던 설계사에게 절차 물어보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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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제영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습니다

    두군데 다 청구하셔야 됩니다

    실비만은 중복보상이 안됩니다

    실비는 비례보상입니다

    회사측에서 가입한 회사에도 청구하시고

    본인이 가입한 회사에도 청구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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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조정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시는 실비보험은 건강보험인듯 보여집니다. 실손보험은 중복가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실손보험을 가지고 계시다면 회사에서 실손보험 가입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대부분 회사가 가입하는 보험은 상해 위주의 보험입니다. 따라서 실손보험을 제외한 건강보험특약은 중복 보장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특약에 해당하는 질병이나 상해를 당했을때 양쪽 모두 청구하셔서 중복으로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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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유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실비와 단체실비가 있는경우 양쪽에서 중복보상은 안되지만 비례보상으로 지급됩니다.

    예를들어 병원비 10 만원인경우 실비가 한군데에만 들어있다면 본인부담금2만원을 공제한 8만원만 지급받으실 수 있으나

    두군데 이상 가입되있는 경우는 각각의 회사에서 비례보상되오니 본인부담금없이 10만원 전액 수령가능하십니다

    다만 실비는 실제로 발생한 비용을 보상하므로 내가 낸 돈보다 많은 금액을 수령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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