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소득에따라 제출시기가 다 다른것같은데
이자 배당 사업 퇴직 근로 소득마다 지급명세서의 제출시기는 각각 언제에 해당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퇴직소득은 3월10일까지 제출해야하고
이자 배당 기타소득은 2월말일까지 제출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퇴직/사업소득의 경우 다음년도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자/배당소득의 경우 다음년도 2월 말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급명세서의 경우,
사업/퇴직/근로소득은 다음연도 3월에 제출하시는 것이며, 이자 및 배당은 2월에 제출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2242&cntntsId=8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