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급명세서 제출시기는 언제인가요?
지급소득에따라 제출시기가 다 다른것같은데
이자 배당 사업 퇴직 근로 소득마다 지급명세서의 제출시기는 각각 언제에 해당하는것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퇴직소득은 3월10일까지 제출해야하고
이자 배당 기타소득은 2월말일까지 제출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퇴직/사업소득의 경우 다음년도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자/배당소득의 경우 다음년도 2월 말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급명세서의 경우,
사업/퇴직/근로소득은 다음연도 3월에 제출하시는 것이며, 이자 및 배당은 2월에 제출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2242&cntntsId=8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