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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 6월 지급분 → 7월 31일까지 제출
7월 ~ 12월 지급분 →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제출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반기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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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1월부터 6월까지의 소득은 7월 31일까지, 7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은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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