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상환권과 전환권을 선택적으로 또는 동시에 가지고 있는 우선주로서 투자회사의 사업 성공 시에는 상장 등과 연동하여 보통주식으로의 전환권을 가지고, 사업실패 시에는 일정 기간이 지난 이후 상환하여 투자금을 효율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종류주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기명주식과 무기명주식은 주식 자체의 속성에 따른 구분이 아니고, 주권이나 주주명부에 주주의 이름이 표기되는지 여부에 따른 구분에 불과합니다.
즉, 기명주식이란 주주의 성명이 주권에 표시되며 주주명부에도 기재되는 주식이고, 무기명주식이란 주주의 성명이 주권에 표시되지 않고, 주주명부에도 기재되지 않는 주식이라는 차이점만 있습니다.
통상은 기명식 RCPS를 발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