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입니다.
최근 펀딩을 준비하고 있는데 모 VC로 부터 텀시트까지는 받았습니다.
해당 VC심사역과 얘기를 나누다가 기명식 RCPS 라는 용어를 듣게 되었는데요.
이게 일반적인 상환전환우선주(RCPS)와 어떤 차이를 갖는건가요?
인터넷에서 잘 나오지 않아 변호사님들께 여쭙습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