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고 급여 과소신고 가산세

회사에서 국세청에 신고한 23년도 총 급여는2천6백만원 입니다.

회사에서 3.3프로 가입해서 근무했던 근무내역 신고를 하지 않고 신고 안 해줄려고 하는거 어찌저찌해서 회사쪽에서 소득 신고를했는데 실제 받은 급여보다 40만원 적게 신고했습니다. 총 40만 급여가 신고가 되어있는데 만약 제가 국세청 자료되로 종소득하게된다면 과소신고?에대한 가산세는 얼마정도 나올까요??

회사쪽에다가 대충 어느정도 가산세 나올수있다 말을해야 제대로 수정신고해줄것같은데 어느정도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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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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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회사 쪽에서 과소신고 한 금액이 40만원이라고 하면 그 부분은 상호 협의하셔서 그냥 넘어갈지 바로 잡을지 고민이 필요해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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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40만원 적게 신고가 되더라도 질문자님이 5월에 40만원을 추가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과소신고 가산세는 납부세액 X 10%로 산출됩니다.

    다만 다음의 기간내에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정 신고 기한 경과 후 감면율

    1개월 이내 수정신고90%

    3개월 이내 수정신고75%

    6개월 이내 수정신고50%

    1년 이내 수정신고30%

    1년 6개월 이내 수정신고20%

    2년 이내 수정신고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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