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고 급여 과소신고 가산세
회사에서 국세청에 신고한 23년도 총 급여는2천6백만원 입니다.
회사에서 3.3프로 가입해서 근무했던 근무내역 신고를 하지 않고 신고 안 해줄려고 하는거 어찌저찌해서 회사쪽에서 소득 신고를했는데 실제 받은 급여보다 40만원 적게 신고했습니다. 총 40만 급여가 신고가 되어있는데 만약 제가 국세청 자료되로 종소득하게된다면 과소신고?에대한 가산세는 얼마정도 나올까요??
회사쪽에다가 대충 어느정도 가산세 나올수있다 말을해야 제대로 수정신고해줄것같은데 어느정도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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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회사 쪽에서 과소신고 한 금액이 40만원이라고 하면 그 부분은 상호 협의하셔서 그냥 넘어갈지 바로 잡을지 고민이 필요해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40만원 적게 신고가 되더라도 질문자님이 5월에 40만원을 추가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과소신고 가산세는 납부세액 X 10%로 산출됩니다.
다만 다음의 기간내에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정 신고 기한 경과 후 감면율
1개월 이내 수정신고90%
3개월 이내 수정신고75%
6개월 이내 수정신고50%
1년 이내 수정신고30%
1년 6개월 이내 수정신고20%
2년 이내 수정신고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