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국세청에 신고한 23년도 총 급여는2천6백만원 입니다.
회사에서 3.3프로 가입해서 근무했던 근무내역 신고를 하지 않고 신고 안 해줄려고 하는거 어찌저찌해서 회사쪽에서 소득 신고를했는데 실제 받은 급여보다 40만원 적게 신고했습니다. 총 40만 급여가 신고가 되어있는데 만약 제가 국세청 자료되로 종소득하게된다면 과소신고?에대한 가산세는 얼마정도 나올까요??
회사쪽에다가 대충 어느정도 가산세 나올수있다 말을해야 제대로 수정신고해줄것같은데 어느정도 나올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