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대단한나팔새278

대단한나팔새278

회사가 제게 지급한 임금을 과소신고 했습니다. 왤까요?

프리랜서입니다.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하려고 홈택스를 여기저기 기웃거리다 보니

제게 소득을 지급한 여러 회사의 목록에서 한 회사가 제게 지급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신고한 게 보였습니다.

물론 제게 지급할 때는 3.3%를 원천징수했고요...

다달이 몇십만 원 선으로 그리 크지 않은 금액을 제하고 신고했는데...(예-100만이면 80만으로 신고)

저한테 미리 받아간 3.3%는 어떻게 된 거죠?!

물론 소소한 금액이기도 하고 회사의 성향을 감안하면 이 정도는 특이한 것도 아니라 따로 연락할 생각은 없지만요...

과다계상하면 조세포탈이 된다고 알고있는데

과소계상?으로 저를 포탈?한 것도 정정신고해야 하는 범죄인가요?(저는 기분 상하는 정도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과소신고하여 3.3% 공제한 금액 중 일부만 납부하고 일부는 회사가 가져갔다면 횡령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세금액 증빙자료 토대로 세무사 상담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실제 지급하는 급여에서 세금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100만원에 대한 세금을 공제하면서 납부는 80만원을 하였다면 세금이 많이 공제된 것이므로 회사에 반환해달라고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