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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봉고282
로맨틱한봉고282
24.02.18

교통사고후 합의볼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월26일에 주정차대기중 뒷차가

제 차를 박아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 과실 100%로 대인대물 다 접수받았고

그 뒤로 2주정도 입원후 퇴원후 통원치료 받고 있습니다. 사고당시 마이너스 연차사용으로 인한 마이너스연차 차감되었고 그 이후 병가처리(무급) 처리되어 회사측에 어떠한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후 통원치료를 받으며 회사생활을 이어가려고 했지만 회사에서는 제 몸상태가 좋지 않으니 병가처리를 해줄테니 쉬라고 하셨으나 기간은 2주정도밖에 안되어 사실상 언제까지 치료를 받아야 완치될지 모르는 과정에서 저는 돈을 벌어야 하는 입장이니 업무를 변경해달라고 부탁하였으나 그 부분은 어렵다고 판단되었고 그래서 어떠한 보장을 받지 못한 채 회사에 눈치보는 신세가 되었다가 결국 눈치에 견디지 못해 퇴사를 하였습니다.

정확한 퇴사 이유는사고 이후 제 몸상태가 좋지않아 출장업무를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 제가 사고만 나지 않았더라도 회사생활을 오래 할 수 있었으나 이 부분 또한 사고이후에 생긴 사건이니 합의볼때 입원시 못받은 금액+마이너스연차사용으로 인한 차감된 금액+회사짤린비용 등..같이 청구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제가 한방병원만 다니다가 몸상태가 더 악화되어 정형외과에 방문하여 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고 약국에서 약을 받았는데 약국에서는 제 사비로 약값을 지불하였는데 이 부분은 합의이후에 따로 상대 보험사측에 청구하는건가요? 아니면 합의볼때 같이 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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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2.19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입원기간 동안 휴업손해를 보상 해요.

    통원기간 동안은 교툥비를 보상해요.

    회사 짤린 비용은 교통사고와 관련이 없는 손해로

    보험사에서 인정을 안 할수도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은 피해자가 입은 실제 손해에 대해서만 보상됩니다.

    따라서 입원시 못받은 금액이나 마이너스 연차로 인한 차감된 금액은 휴업손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짤린 비용은 교통사고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될 수 있으므로,

    합의금에 포함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보험회사와 협상을 통해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 답변입니다

    빠른완쾌바랍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가해자보험회사 대인보상직원과 추후 원만하게 합의하시길 바랍니다

    보험회사보상합의실무지침서에의하여 합의금산정하오니 진료를 잘받으신후 원만한 합의하시길바랍니다

    본인이 직접 지불한 진료비 또는 약처방 영수증등 담당자에게 청구하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