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후 합의볼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월26일에 주정차대기중 뒷차가
제 차를 박아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 과실 100%로 대인대물 다 접수받았고
그 뒤로 2주정도 입원후 퇴원후 통원치료 받고 있습니다. 사고당시 마이너스 연차사용으로 인한 마이너스연차 차감되었고 그 이후 병가처리(무급) 처리되어 회사측에 어떠한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후 통원치료를 받으며 회사생활을 이어가려고 했지만 회사에서는 제 몸상태가 좋지 않으니 병가처리를 해줄테니 쉬라고 하셨으나 기간은 2주정도밖에 안되어 사실상 언제까지 치료를 받아야 완치될지 모르는 과정에서 저는 돈을 벌어야 하는 입장이니 업무를 변경해달라고 부탁하였으나 그 부분은 어렵다고 판단되었고 그래서 어떠한 보장을 받지 못한 채 회사에 눈치보는 신세가 되었다가 결국 눈치에 견디지 못해 퇴사를 하였습니다.
정확한 퇴사 이유는사고 이후 제 몸상태가 좋지않아 출장업무를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 제가 사고만 나지 않았더라도 회사생활을 오래 할 수 있었으나 이 부분 또한 사고이후에 생긴 사건이니 합의볼때 입원시 못받은 금액+마이너스연차사용으로 인한 차감된 금액+회사짤린비용 등..같이 청구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제가 한방병원만 다니다가 몸상태가 더 악화되어 정형외과에 방문하여 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고 약국에서 약을 받았는데 약국에서는 제 사비로 약값을 지불하였는데 이 부분은 합의이후에 따로 상대 보험사측에 청구하는건가요? 아니면 합의볼때 같이 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입원기간 동안 휴업손해를 보상 해요.
통원기간 동안은 교툥비를 보상해요.
회사 짤린 비용은 교통사고와 관련이 없는 손해로
보험사에서 인정을 안 할수도 있어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은 피해자가 입은 실제 손해에 대해서만 보상됩니다.
따라서 입원시 못받은 금액이나 마이너스 연차로 인한 차감된 금액은 휴업손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짤린 비용은 교통사고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될 수 있으므로,
합의금에 포함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보험회사와 협상을 통해 결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 답변입니다
빠른완쾌바랍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가해자보험회사 대인보상직원과 추후 원만하게 합의하시길 바랍니다
보험회사보상합의실무지침서에의하여 합의금산정하오니 진료를 잘받으신후 원만한 합의하시길바랍니다
본인이 직접 지불한 진료비 또는 약처방 영수증등 담당자에게 청구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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