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읽어주는 유튜브들 있잖아요
저작권에 위반되지 않으려면 어느 정도 선에서 해야되나요?
인스타에서 책에서 나오는 글귀 같은건 몇마디나 몇줄 정도는 제가 인용해도 되나요?
인용한 책 출처만 남기고 몇줄 쓰는건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확한 경계를 나누기는 어려우며, 기본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공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저작권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출처를 남긴 경우라고 하여 무조건적으로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나, 임의로 허락 없이 오디오북으로 낭독 등의 2차 저작물을 만드는 경우에는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책임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서적 저작물을 읽어주는 유튜브 저작물은 특정 서적 저작물의 일부 이용이라도 객관적으로 서적 저작물의 이용이 확인가능한 정도라면 원저작물인 서적 저작물을 이용한 2차적 저작물에 해당될수 있으며 이경우는 서적 저작물 저작권자의 원칙적 동의가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