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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찐2
해찐2

유튜브나 sns할때 책,글귀 관련 저작권

책 읽어주는 유튜브들 있잖아요

저작권에 위반되지 않으려면 어느 정도 선에서 해야되나요?

인스타에서 책에서 나오는 글귀 같은건 몇마디나 몇줄 정도는 제가 인용해도 되나요?

인용한 책 출처만 남기고 몇줄 쓰는건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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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
      김진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확한 경계를 나누기는 어려우며, 기본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공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저작권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출처를 남긴 경우라고 하여 무조건적으로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나, 임의로 허락 없이 오디오북으로 낭독 등의 2차 저작물을 만드는 경우에는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책임의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