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책 리뷰 시 저작권에 큰 문제가 안되는 범위는?
유튜브에 책 리뷰 영상을 올리려고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저작권에 큰 문제가 없나요?
책을 보여줄 때 어느 정도까지 크게 저작권 문제를 삼지 않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책 표지, 책 내부의 글이나 만화책은 그림체를 보여주기 위한 몇컷(책 내용이 크게 드러나지 않는 정도) 대략 이정도는 영상에 기본으로 들어가야 할거 같습니다.
책 내부의 글은 작가의 필체, 책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폰트(글씨체)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좋은 글귀나 어떠한 내용을 보여주려는게 아닙니다.
그리고 단순 책을 알려주는 것만이 아닌 영화 평론가처럼 주관적인 내 생각을 그대로 말해도 문제 없는 거죠?
영화 평론가들이 영화보며 눈물을 흘리는 내가 민망했다라는 식의 평론을 하잖아요 그런것처럼요 예시가 많이 부정적이긴 했지만 책을 신랄하게 분석하여 깔건 까면서 내 생각을 말하겠다는건 아닙니다. 그저 극단적인 예시로 내가 말할 수 있는 내 생각의 마지노선을 알고 싶었던 겁니다. 이 정도는 작가가 날 모욕죄로 신고 하는거 아냐? 싶은 생각도 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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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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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의 경우에는 직접 구입한 서적에 대하여 표지나 주요 사진 등을 보여주며 소개하는 것만으로 저작권 침해라고 보긴 어렵고,
주관적인 감상평을 기재하는 것만으로는 비방의 목적이 과도한 게 아니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