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 궁금합니다.
아는 동생이 올해 1월~9월까지 3.3%만 소득세를 내고 알바로 일을 하다가 10월부터 정직원으로 채용되었는데요. 내년 연말정산시 10~12월까지만 연말정산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9월까지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므로 내년 초에 진행되는 연말정산은 10월부터 발생한 근로소득만으로 진행됩니다.
3.3%를 원천징수하는 것은 사업소득이며, 한 과세기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여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해당 회사에서 타소득을 합산해준다고 하면 , 타소득 자료를 제출하여 연말정산하시면 되고 ,
해당 회사에서 타소득 합산은 안해준다고 하면 5월에 별도로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1~5/31 에만 할 수 있으며,
1~9월까지의 3.3% 사업소득과 10~12월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0월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말정산 시에는 10월~12월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하면되는 것이고
1~9월까지의 사업소득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연말정산 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정산신고하시면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10~12월까지 근로소득에 대해서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