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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메추리196
와일드한메추리19622.06.14

기타소득 300만원 이하일 경우 종합 소득세 신고 대상인가요?

현재 해외에서 근무 중이라 한국 소득은 0원이고, 프리랜서 번역 업무를 받아서 건 바이 건으로 한화 소득을 받고 있습니다.

1년에 기타 소득 300만원 이하일 경우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는데 한국 소득이 0원이고, 기타 소득 300만원/년 이하일 경우 신고를 안 해도 되는지,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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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합산신고를 하는 것이므로,

    기타소득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원천징수에 의해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를 택하든지 (신고따로 하지 아니합니다.)

    아니면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합산과세신고를 하든 두 가지 중에서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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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에서 기타소득이란 실무적으로는 국내에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된 소득을 말합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한 프리랜서 번역소득은 원칙적으로는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프리랜서 소득은 다음연도 5월에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만 연간 소득이 300만원 이내라면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실무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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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되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나,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아니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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