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근무자의 한국 내에서의 세금
해외에서 5년째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소득이 없는 상태이라 홈텍스에도 소득이 전혀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부동산도 없고, 제 명의의 차량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 세금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맞습니까?
그리고 근무처가 한국계 회사가 아니라 완전 외국 회사인데, 여기서의 달러로 받고 있는 소득을 한국에 따로 신고를 해야하는 의무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내 거주자라면 해외에서 근무를 하고 있더라도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국내에서 원천징수된 소득 내역이 없으므로 홈택스에서는 소득 자료가 안뜨는 것이 당연합니다.
외국 근로소득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한국 세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세를 구한 후,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차감해줍니다. 한국 세법대로 산출된 세금보다 외국에서 세금을 더 많이 납부했을 경우 한국에서 세금은 추가로 납부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에서 근무하시면 해외에서 세금을 내시면 됩니다
조세(租稅, 영어: tax) 또는 세금(稅金)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별급부에 대한 반대급부로서가 아니라, 국가경비에 충당할 재정조달 목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금전급부를 말한다.
조세 징수 대상은 금전 등으로 하지만 그 가치를 가지는 노동으로 하기도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적어주신 정보로만 파악했을때 대한민국에 납세의무가 있는 거주자로 보이지않고 비거주자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을 대한민국에 신고 납부하실필요는 없고 현재거주국가 과세관청에 신고납부하시면 되실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에서 근무하시더라도 대한민국 거주자에 해당하시면 대한민국에서도 납세할 의무가 있으신 것입니다. 다만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통해 일정부분 경감시켜 주는 것이며, 당연히 국외에서 지급하였기 떄문에 국내의 홈택스 등에서는 소득조회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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