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시 원래는 환급이 나오는데 예정고지 납부한 금액 때문에
환급이 나옵니다~ 이럴 경우에는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를 받아도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예정고지세액때문에 환급이 나오더라도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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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샤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분에
대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 부가가치세와 예정고지세액이
환급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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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예정고지한 세금이 전액 환급된 것이라면 받을 필요는 없고, 일부가 남아있다면 공제적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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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환급액을 다 받을 순 없고 내야할 부가세를 한도로 적용해야할 것으로 보이는데, 보수적으로 접근하신다면 안넣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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