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고지때문에 환급 나올때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 가능한가요?
부가세 신고시 원래는 환급이 나오는데 예정고지 납부한 금액 때문에
환급이 나옵니다~ 이럴 경우에는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를 받아도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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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예정고지세액때문에 환급이 나오더라도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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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샤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분에
대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 부가가치세와 예정고지세액이
환급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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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예정고지한 세금이 전액 환급된 것이라면 받을 필요는 없고, 일부가 남아있다면 공제적용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환급액을 다 받을 순 없고 내야할 부가세를 한도로 적용해야할 것으로 보이는데, 보수적으로 접근하신다면 안넣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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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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