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5000만원 증여 공제 받고, 5년 전 1억 정도의 땅을 증여 받고 세금을 냈습니다. 이 경우 처은 5000만원을 증여받은 시점에서 10년이 지났을 때 다시 5000만원을 증여 받고 세금 공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10년 단위로 공제가 되기 때문에
증여후 10년이 지난후에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가 다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년전에 1억을 받았으므로 현재 증여받을 때 5년전 1억 + 현재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고 5천만원 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