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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쌍봉낙타
화려한쌍봉낙타24.02.18

직계존속 10년간 5천만원 증여가 한도라고 들었습니다

10년동안 총 5000만원까찌 공제 가능이라고 들었는데 만약 1억을 오늘 받고 20년이 지난 후 세무조사를 받게되면 10년에 5천 두번 준거랑 달리 세금을 물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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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20년 뒤에 세무조사가 나온다면 이미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제척기간이 종료되어 따로 세금 부과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1억 받은 부분에 대해서 현재 시점에서 500만원의 증여세는 발생한 상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신고 상태로 15년 내로 걸릴 경우에 가산세까지 얹어져서 내야할 가능성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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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에게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은 합산하게 됩니다.

    현재 재산 증여에 따른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한 다음

    날로부터 15년 입니다.

    따라서, 증여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남아있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과세

    당국에서 증여세를 추징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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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0년 마다 5천만원을 받았다면 증여세는 없습니다. 다만, 기재하신 것처럼 한번에 1억을 증여받았다면 증여세가 500만원이며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가산세도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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