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에게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은 합산하게 됩니다.
현재 재산 증여에 따른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한 다음
날로부터 15년 입니다.
따라서, 증여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남아있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과세
당국에서 증여세를 추징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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