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을 가입했을 경우 영양제도 보험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실비 보험을 가입했는데 영양제를 맞을 경우에도 그것에 대한 보험비를 청구하면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단순 영양제는 실비보험처리를 할수없습니다.다만 치료에 꼭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가 첨부된다면 가능할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로나 권태, 영양, 피부미용 등의 목적으로 처방된 영양제의 경우에는 보장이 안됩니다.
명확한 영양제의 치료목적이 있는 의사소견서가 있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많은 경우에 거부되는 사안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순피로나 권태로 영양제 주사치료는 실비보험에서,
보상하지 않은 손해에 속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에서 영양제를 맞은 경우에 보장되는 경우는 의사가 권해서 영양제를 맞은경우만 해당되시고
병원비청구시 의사소견서도 제출하셔야 보상이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주연 보험전문가입니다.
- 실손의료비 약관상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아래와 같이 명기되어있습니다.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 의약외품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 영양제도 치료목적이라면 검토하여 지급처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성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영양제는 비급여로써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소위 말하는 마늘 주사, 비타민 주사 등등
그런데 .. 질병 치료를 할 때 몸이 너무 허약해져서 의사의 처방으로
치료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하였다면 그때는 실비 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험금 청구를 할 때 의사소견서 내용에 관련 내용이 꼭 추가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의사의 소견으로 인하여 맞을경우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무런 몸에 이상이 없는데 맞는 것은 실비청구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은 질병의 진단 또는치료목적으로하는 비용을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영양제 처방은 실비보장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몸에 이상이 있어서 의사소견으로 영양제를 맞는 건 보험처리를 할 수 있으나 단순히
몸이 찌뿌드해서 맞는건 보장이 안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영양제의 경우 의료 실비 보험에서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의료 실비는 질병이나 상해에 대한 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