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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2.12.29

실비보험을 가입했을 경우 영양제도 보험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실비 보험을 가입했는데 영양제를 맞을 경우에도 그것에 대한 보험비를 청구하면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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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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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경재 보험전문가
    유경재 보험전문가
    메리츠화재 경인탑본부
    22.12.29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단순 영양제는 실비보험처리를 할수없습니다.다만 치료에 꼭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가 첨부된다면 가능할수도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로나 권태, 영양, 피부미용 등의 목적으로 처방된 영양제의 경우에는 보장이 안됩니다.

    명확한 영양제의 치료목적이 있는 의사소견서가 있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많은 경우에 거부되는 사안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순피로나 권태로 영양제 주사치료는 실비보험에서,

    보상하지 않은 손해에 속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에서 영양제를 맞은 경우에 보장되는 경우는 의사가 권해서 영양제를 맞은경우만 해당되시고

    병원비청구시 의사소견서도 제출하셔야 보상이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주연 보험전문가입니다.

    - 실손의료비 약관상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아래와 같이 명기되어있습니다.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 의약외품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 영양제도 치료목적이라면 검토하여 지급처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성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영양제는 비급여로써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소위 말하는 마늘 주사, 비타민 주사 등등

    그런데 .. 질병 치료를 할 때 몸이 너무 허약해져서 의사의 처방으로

    치료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하였다면 그때는 실비 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험금 청구를 할 때 의사소견서 내용에 관련 내용이 꼭 추가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의사의 소견으로 인하여 맞을경우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무런 몸에 이상이 없는데 맞는 것은 실비청구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은 질병의 진단 또는치료목적으로하는 비용을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영양제 처방은 실비보장에서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몸에 이상이 있어서 의사소견으로 영양제를 맞는 건 보험처리를 할 수 있으나 단순히

    몸이 찌뿌드해서 맞는건 보장이 안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영양제의 경우 의료 실비 보험에서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의료 실비는 질병이나 상해에 대한 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