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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대범한애벌래285
대범한애벌래285

해외주식은 251만원 수익시 1만원도 세금인가요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해외주식은 250만원까지는 비과세인데요.

251만원 수익시 1만원조 22%떼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다음년도 5월에 양도소득세 신고 시 매매수수료 등을 차감한 금액이 1만원이라면, 과세표준은 1만원으로 계산되어 22%만큼 신고ㆍ납부하시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해외주식의 연간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한 후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과세되므로 통산후 금액이 251만원인 경우 과세표준이 1만원이고 이를 과세표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서 22%의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초과금액이 1만원일 경우 22%인 2,200원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해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여 그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20%의 양도

    소득세와 2%의 지방소득세 합계 22%를 신고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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