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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황새59
깜찍한황새5922.02.06

주식 한해동안 500만원 수익이 났다고 한다면?

주식투자시 250만원 이상 수익 발생시 22%과세금이 붙는다고 하는데요.

수익금이 생겼어도 매도를 하지 않을경우엔 과세부과를 하지 않는거죠?

만약에 500만원의 수익중 200만원의 수익금만 매도시에는 과세적용대상이 되나요?

해외주식과 국내주식 모두 250만원 수익 발생시 과세부과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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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미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2023년부터 개인투자자의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이 2천만원을 넘으면 금융투자소득 과세대상에 포함되어 20~25%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2023년부터 과세하는 개인투자자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2천만원 기본공제, 해외·비상장주식·채권·파생상품 소득은 하나로 묶어 250만원을 공제)

    이번 개편안을 통해 현재 배당.양도 소득에 해당되거나 비과세 대상인 각종 금융투자상품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묶어, '순이익'이 난 부분만 과세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정부 개편안을 보면, 현재 ‘배당소득’에 포함되는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상장지수증권 등) 및 펀드 이익, ‘양도소득’으로 분류되는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 파생상품(주가지수선물·옵션 등) 소득, 비과세 대상인 개인투자자 주식 양도소득, 채권 양도소득, 파생결합증권 양도소득 등이 모두 ‘금융투자상품’으로 묶여 세금이 매겨진다. 2022년부터 시행인데, 개인투자자 주식 양도소득만 2023년부터 과세합니다.

    과세 방법은 1년간 모든 상품의 이익과 손실을 합산해 ‘순수익’이 난 부분에만 세금을 거두는 ‘손익통산’ 방식입니다. 한해 손실이 났다면 향후 이익을 냈을 때 과거 손실액만큼 공제를 받을 수 있게 3년간 이월공제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ㄱ씨가 ㄴ주식에서 3천만원 이익, ㄷ주식에서 5천만원 손실을 내 1년간 총 2천만원 손해를 봤다면 그해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손실금 2천만원은 향후 3년 안에 발생한 금융투자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2026년 ㄹ주식에서 4천만원의 양도차익을 올렸다면, 기본공제 2천만원 및 이월공제(손실금) 2천만원을 적용해 납부할 세금이 없게됩니다.

    또 다른 사례를 들면, ㅁ씨는 2022년 주식형 ㅂ펀드를 환매해 500만원 손해를 봤다. 손실 내용을 보니 채권양도로는 200만원 수익을 얻었지만 상장주식 양도로 700만원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이 경우 현행 제도에서는, 펀드 과세 대상 산정 때 상장주식 양도 손익이 제외되므로 채권양도 이익 200만원 부분에 대한 배당소득세(14%) 28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개편안을 적용하면, 상장주식 양도손실 700만원이 과세 대상에 포함되므로 순손실 500만원을 낸 ㄹ씨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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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자님께서 잘못 알고 계신것 같습니다..해외주식은 250만원 이상부터이고 국내주식은 내년부터 5천만원 이상부터

    과세가 붙습니다..따라서 국내주식으로 내년부터 5천만원까지는 비과세이고 그 이상 금액부터 해당이 되겠습니다.

    매도를 해서 수익 확정시에만 과세 대상이므로 팔지 않으면 과세 대상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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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민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미실현손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또한 500만원 중 200만원의 수익금만 매도시에는 250만원을 넘지 않기 때문에 과세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잘못 알고 계신 것은 국내주식은 아직까지는 거래세만 있고 양도세는 따로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해외주식 기준이고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본인이 큰 자금을 운용하는 것이 아닌 이상(대주주 양도세 10억이상)양도세 신경쓰지 않고 매매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2023년부터 국내에도 양도세를 부과한다는 계획이 있어 바뀔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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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08

    해외주식만 당해년 양도차익 250이상일때.....그 이상부터는 세금을 냅니다...

    국내주식은 아직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대주주가 아닌이상...

    양도차익은 무조건 팔고 그 이익이 날때만 생기는 세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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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재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단순히 수익으로 과세하지는 않습니다.

    정확히 말해 매도를 통한 수익을 실현해야 세금이 붙게 됩니다.

    때분에 500만원 수익중 200만원 차익 실현하게 된다면 세금은 붙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해 양도소득세 20% + 지방세 2%가 붙지는 않지만 증권 거래세는 붙게 됩니다.

    증권 거래세의 경우 워낙 미비해서 미국같은 경우 0.001% 미만 의 세금만 자동적으로 붙게 됩니다.)

    또한 국내의 경우 2023년 이후부터 신설되며 대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양도세가 없습니다.

    대주주의 경우 해당종목을 1% 이상 보유하거나 10억이상 투자자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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