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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황새59
깜찍한황새59

주식 한해동안 500만원 수익이 났다고 한다면?

주식투자시 250만원 이상 수익 발생시 22%과세금이 붙는다고 하는데요.

수익금이 생겼어도 매도를 하지 않을경우엔 과세부과를 하지 않는거죠?

만약에 500만원의 수익중 200만원의 수익금만 매도시에는 과세적용대상이 되나요?

해외주식과 국내주식 모두 250만원 수익 발생시 과세부과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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