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계정으로 쿠팡에서 비품을 주로 구매하는데 , 주로 법인 체크카드로 구매하거나 같은 계좌의 계좌이체로 구매합니다(신용카드는 사용x)
이때 법인체크카드와 같은 법인계좌의 계좌이체(현금)로 구매 시에는
체크카드 구매시와 달리 별도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