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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계좌이체, 법인체크카드 사용

회사 계정으로 쿠팡에서 비품을 주로 구매하는데 , 주로 법인 체크카드로 구매하거나 같은 계좌의 계좌이체로 구매합니다(신용카드는 사용x)


이때 법인체크카드와 같은 법인계좌의 계좌이체(현금)로 구매 시에는


체크카드 구매시와 달리 별도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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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법인계좌의 계좌이체(현금)로 구매 시에는 체크카드 구매시와 달리 별도로 사업자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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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계좌이체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