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의 연락두절로 경찰과 소방에서 현관문을 뜯어 열었는데 법적으로 피해보상 받는 방법이 있나요?
세입자의 연락두절로 신고가 되어 경찰과 소방에서 햔관문을 뜯고 들어가 현관문을 새로 교체해야하는 피해를 입었는데 이를 법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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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의2(손실보상) ① 국가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4.>
1.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거나 물건을 제공하여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를 포함한다)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경우, 손실보상청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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