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KOREA RICH CLUB입니다.
치매 진단을 받은 후에 유언대용 신탁을 설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유언대용 신탁은 위탁자가 생전에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도록 하고, 사망 후에는 지정된 수익자에게 재산이 이전되도록 하는 계약입니다
치매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의사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의사능력이란 법률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정신능력을 말합니다.
따라서 치매 진단을 받았더라도, 해당 개인이 여전히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유언대용 신탁 계약은 유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행위의 효력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언대용 신탁을 설정하기 전에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개인의 상황에 맞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신탁 계약을 체결할 때는 의사능력에 대한 평가를 받아 문서화하는 것이 추후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될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측에 있습니다
따라서 치매 진단을 받은 상태에서 유언대용 신탁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법적 조언을 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 하시라 링크 남겨 놓을께요.
1.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mek1777&logNo=222249270243&proxyReferer=https:%2F%2Fwww.bing.com%2F&noTrackingCode=true
2.
https://www.ltn.kr/news/articleView.html?idxno=417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