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초기 환자가 상속에 대해 유언을 남겼을 때, 상속에 불만을 가진 다른 가족이 소송이 걸었으면 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되나요?
치매 초기 증상과 진단을 받았다는 서류가 있다고 가정하면, 그 유언은 무효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유언은 민법에서 규정된 엄격한 형식를 요건시 합니다. 개인이 정신이 온전치 않은 미약의 상태에서 유언 등을 한 경우 그 유언의 효력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가 확인 후 대응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치매환자라는 점이 밝혀진다면, 그의 유언에 관하여 의사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가 다투어지며, 법원은 소송절차에서 제출된 주장, 자료를 토대로 이를(효력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치매 초기라는 사정만으로 유언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바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초기라면 유언능력이 있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치매 환자라고 하더라도 초기고 그 유언 당시 정상적인 지적 능력 하에 유언을 남겼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유언의 유호성을 판단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