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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4.01.04

치매 환자가 남긴 유언으로 상속이 이루어질 수 있나요?

치매 초기 환자가 상속에 대해 유언을 남겼을 때, 상속에 불만을 가진 다른 가족이 소송이 걸었으면 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되나요?

치매 초기 증상과 진단을 받았다는 서류가 있다고 가정하면, 그 유언은 무효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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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유언은 민법에서 규정된 엄격한 형식를 요건시 합니다. 개인이 정신이 온전치 않은 미약의 상태에서 유언 등을 한 경우 그 유언의 효력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가 확인 후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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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치매환자라는 점이 밝혀진다면, 그의 유언에 관하여 의사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가 다투어지며, 법원은 소송절차에서 제출된 주장, 자료를 토대로 이를(효력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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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치매 초기라는 사정만으로 유언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바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초기라면 유언능력이 있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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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매 환자라고 하더라도 초기고 그 유언 당시 정상적인 지적 능력 하에 유언을 남겼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유언의 유호성을 판단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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