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초기 상태에서 남긴 유언은 무효인가요?
치매가 의심되는 초기 상태의 진단을 받았는데, 그 후에 유언으로 재산 상속에 대한 부분을 만들었다면 해당 유언은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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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치매가 의심되는 초기 상태더라도 유언장이라도 유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됐다면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증인이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유언 취지를 작성한 다음 서면에 따라 유증 대상과 수유자에 관해 유언자에게 질문을 하고, 이에 유언자가 답변을 한 경우 유언의 내용과 경위 등을 볼 때 유연 취지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면 그 유언장은 유효하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유언은 엄격한 요건하에 민법에서 정한 방식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인정되는 점에서 치매 등으로 온전하지 않은 의사 능력에 의하여한 유언은 효력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치매 초기 상태로 본인의 의사능력이 부족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유언의 효력이 다투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치매 초기의 유언도 그 요건을 갖춘 경우 유언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지만,
다른 상속인이 그 내용을 다투면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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