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가 의심되는 초기 상태의 진단을 받았는데, 그 후에 유언으로 재산 상속에 대한 부분을 만들었다면 해당 유언은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치매가 의심되는 초기 상태더라도 유언장이라도 유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됐다면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증인이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유언 취지를 작성한 다음 서면에 따라 유증 대상과 수유자에 관해 유언자에게 질문을 하고, 이에 유언자가 답변을 한 경우 유언의 내용과 경위 등을 볼 때 유연 취지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면 그 유언장은 유효하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유언은 엄격한 요건하에 민법에서 정한 방식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인정되는 점에서 치매 등으로 온전하지 않은 의사 능력에 의하여한 유언은 효력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치매 초기 상태로 본인의 의사능력이 부족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유언의 효력이 다투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치매 초기의 유언도 그 요건을 갖춘 경우 유언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지만,
다른 상속인이 그 내용을 다투면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