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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곰206
귀중한곰20621.04.12

개인사업자겸 프리랜서 소득유형?

저는 프리랜서와 개인사업자로(일반과세 영상/디자인)

매년 각각 3600/3000 정도의 수익이 나고있습니다

사업자의 경우 부가세 10%를 정상적으로 계산서를 끊고있는데 프리랜서의경우 기타소득과 사업소득 그리고 사업자로 전환하여 받는것중 어떻게 하는것이 유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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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프리랜서의 용역 업종이 일반과세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이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사업장의 사업소득에 포함시키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업종의 용역이라면 계속, 반복적으로 프리랜서 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현재처럼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등등 명칭 여하를 막론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영리목적의 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시

    세법상으로는 사업소득으로 분류합니다.

    프리랜서 역시 활동에 따른 구분에 불과하여 사업소득자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같은 일이라도 고용관계, 일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구분된다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어떤 형태로 일을 하는가에 따라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될 수 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고용관계에 의해 특정 회사에 취업해서 일하면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며, 고용 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면 사업소득으로 분류된다.

    또한 고용 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더라도 그것이 일시적・우발적이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이때 용역제공이 일시적・우발적인지 또는 계속적・반복적인지의 여부는 사업자등록을 했는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일의 규모나 횟수 등의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된다.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사람들 중에서 계속적・반복적인 활동을 통해 수입을 발생시켜서 기타소득자가 아닌 사업소득자로 분류되는 경우의 예로는 저술가, 연예인, 강사, 보험설계사, 외판원, 배달원, 골프장 캐디 등이 있다.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경우 꼭 챙겨야 할 것들

    인적용역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면 근거과세의 원칙상 소득자가 그 소득에 대응하는 실제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 서류를 구비하고 장부를 기록해야 한다. 즉 동일한 인적용역소득이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경우, 소득자는 기록한 장부 등 증빙자료를 통해서 비용을 직접 입증해야 한다.

    한편 사업소득의 경우에 장부 기록을 하지 않았을 때는 정부에서 정하는 추계방식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데,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정부는 업종별로 기준경비율(장부가 없는 자영업자의 소득금액을 추정하는 기준)을 정해놓고 있다. 그런데 정부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경비율은 실제로 투입되는 원가나 비용을 모두 반영해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소득세를 조금이라도 적게 내려면 사업소득자는 관련 증빙을 챙기고 장부를 기록해서 그 내용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인적용역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전 연도의 연간 매출액이 7500만원을 넘으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사업소득과 관련된 수입과 지출을 복식부기로 기록했다가 소득세 신고를 할 때 재무재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복식부기’란 기업의 자산과 자본의 증감 및 변화하는 과정과 그 결과를 계정과목을 통해 대변과 차변으로 구분하여 이중기록・계산이 되도록 한 부기형식으로, 단식부기와 상대되는 개념이다. 그리고 '복식부기의무자'란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해 장부에 기록・관리하도록 규정한 자를 말한다.

    인적용역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면 훨씬 유리하다

    사업소득의 경우, 기본적으로 그 수입을 얻기 위해 실제로 투입된 비용은 장부 정리를 통해서 입증해야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강연료나 해설료, 원고료 등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라고 하더라도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본인이 증빙서류를 통해 입증하지 않더라도 세법에서 소득으로 받는 금액의 80%(2018년 4월 이후는 70%, 2019년 이후는 60%)를 일률적으로 의제비용(실제로 발생한 것인지를 따지지 않고 비용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 인정해준다.

    따라서 같은 강의료 소득이라고 하더라도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면 소득세 신고를 할 때 강의료 수입 중 80%(70%, 60%)는 비용으로 빼고 나머지 20%(30%, 40%)만 소득금액으로 종합소득에 합산하면 되기 때문에,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것보다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소득자에게 유리하다. 또한 기타소득은 사업소득과 달리 소득금액 기준으로 연간 3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된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될 수도 있다. 그리고 사업소득과 달리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수입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특별히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거나 기록할 의무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