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다니던 직장이 있는데 올해 이직해서 irp계좌로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운용이 힘들어서 irp계좌를 해지해서 세금을 떼이고 그냥 예금통장에 넣어버렸는데, 연말정산할 때 이것도 소득으로 잡히나요..?
늘 연말정산하면 뱉어내기만 해서 조금 줄여보고싶은데 ㅜㅜ 다시 지금이라도 개인irp가입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다니게된 회사는 DB형이라고 하는데 그 외에는 들은 바가 없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은 퇴직소득이므로 연말정산 대상도 아니며 별도로 세금을 신고하지 않는 것입니다. 퇴직금을 수령할 때 떼이는 세금 이외에는 더이상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