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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궁금증해소AHA
전 직장에서 퇴직금(dc형)을 매년 받다가 퇴사하고 이직하여 별도의 irp 계좌를 만들고 그 계좌로 해당 금액을 옮겨 1년정도 운용했는데 이 자금을 해지해서 사용하게 받으면 세금이 많이 나오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불입한 IRP입금액에 대해서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이를 인출할 경우에는 16.5%의 기타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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