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원직복직 시 기납부 퇴직소득세 관련 문의
파면 후 개인 IRP 계좌로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IRP 계좌를 해지하여 퇴직금을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이 경우 퇴직소득세를 제외하고 찾을 수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향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져 원직복직되고 기존에 받았던 퇴직금을 다시 반환하려고 하는데요. 그럼 기존에 납부란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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