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원직복직 시 기납부 퇴직소득세 관련 문의
파면 후 개인 IRP 계좌로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IRP 계좌를 해지하여 퇴직금을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이 경우 퇴직소득세를 제외하고 찾을 수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향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져 원직복직되고 기존에 받았던 퇴직금을 다시 반환하려고 하는데요. 그럼 기존에 납부란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만약, 기존 퇴사가 번복되어 퇴사가 아닌 것으로 될 경우 기존에 받은 퇴직금은 반환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퇴직소득 수령시, 퇴직소득세를 떼고 받는 것이므로 받은 퇴직금을 반환만 하시면 되며, 퇴직소득에 대한 수정신고는 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