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 후 개인 IRP 계좌로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IRP 계좌를 해지하여 퇴직금을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이 경우 퇴직소득세를 제외하고 찾을 수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향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져 원직복직되고 기존에 받았던 퇴직금을 다시 반환하려고 하는데요. 그럼 기존에 납부란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만약, 기존 퇴사가 번복되어 퇴사가 아닌 것으로 될 경우 기존에 받은 퇴직금은 반환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퇴직소득 수령시, 퇴직소득세를 떼고 받는 것이므로 받은 퇴직금을 반환만 하시면 되며, 퇴직소득에 대한 수정신고는 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