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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30

금리인하 청구권이란게 뭔가요?

금리인하 청구권이란게 뭔가요?

대출이 필요해서 대출쓰고있는데요

인터넷을보니금리인하 청구권이란게 있다고 하더라구요

금리를 인하해준다는건지 정확히 어떨때쓰는건지 몰라서 질문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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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류경태 경제전문가blue-check
    류경태 경제전문가23.01.30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고객이 대출을 받으신 후에 다음과 같은 신상 변동이 있으신 경우에 금리 인하 신청을 하는 제도입니다.

    • 신용점수의 상승

    • 직급의 상승

    • 연봉의 상승

    위의 내용 중에서 실제로 가장 영향을 크게 받는 것은 신용점수의 변동이며, 이 금리인하 요구권이 영향을 받는 것은 '신용금리'에 한해서 적용되기 때문에 전액 담보대출 금리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신용대출의 금리인하에 사용된다고 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근우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금리인하 요구권이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 3조(이자등과 지연배상금) 제9항에 의거 가계대출 사용 고객이 본인의 신용 상태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증빙자료를 은행에 제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평가를 받아 금리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은행법 제30조의 2)를 말합니다.

    명목상의 설명은 이렇지만, 첫째, 금리인하 미적용상품인 경우, 둘째, 평가자인 금융기관의 판단에 따라 내가 생각한 개선도보다 금리인하가 가능한 개선도 기준이 높을 경우 등 신청은 해보실 수 있지만 실제로 수용되는지와 얼마나 금리가 내려갈지는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