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리인하 청구권이란게 뭔가요?

금리인하 청구권이란게 뭔가요?

대출이 필요해서 대출쓰고있는데요

인터넷을보니금리인하 청구권이란게 있다고 하더라구요

금리를 인하해준다는건지 정확히 어떨때쓰는건지 몰라서 질문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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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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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고객이 대출을 받으신 후에 다음과 같은 신상 변동이 있으신 경우에 금리 인하 신청을 하는 제도입니다.

    • 신용점수의 상승

    • 직급의 상승

    • 연봉의 상승

    위의 내용 중에서 실제로 가장 영향을 크게 받는 것은 신용점수의 변동이며, 이 금리인하 요구권이 영향을 받는 것은 '신용금리'에 한해서 적용되기 때문에 전액 담보대출 금리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신용대출의 금리인하에 사용된다고 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근우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금리인하 요구권이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 3조(이자등과 지연배상금) 제9항에 의거 가계대출 사용 고객이 본인의 신용 상태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증빙자료를 은행에 제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평가를 받아 금리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은행법 제30조의 2)를 말합니다.

    명목상의 설명은 이렇지만, 첫째, 금리인하 미적용상품인 경우, 둘째, 평가자인 금융기관의 판단에 따라 내가 생각한 개선도보다 금리인하가 가능한 개선도 기준이 높을 경우 등 신청은 해보실 수 있지만 실제로 수용되는지와 얼마나 금리가 내려갈지는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