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고객이 대출을 받으신 후에 다음과 같은 신상 변동이 있으신 경우에 금리 인하 신청을 하는 제도입니다.
위의 내용 중에서 실제로 가장 영향을 크게 받는 것은 신용점수의 변동이며, 이 금리인하 요구권이 영향을 받는 것은 '신용금리'에 한해서 적용되기 때문에 전액 담보대출 금리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신용대출의 금리인하에 사용된다고 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