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한 채 갖고 ( 세주고 세살고 계심) 계신 부모님이 쓰러지셨고
갖고 계셨던 생활현금을 다 쓰셔서
본인 명의 집으로 들어가 모기지를 받으시거나 그 집을 팔아서 생활비 마련할 수 있는 1년 정도 동안
생활비를 보내야 합니다
한달 200만원 이상은 간병비와 생활비로 쓰는거 같아서
일단 2천만원을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보낼때 생활비를 빌려드린다는 타이틀로 은행 계좌이체를 해야하나요?
뭘로 어떻게 드려야 나중에 과세나 또 저희가 그 집을 증여 받을때
공제를 받거나 할 수 있는지요?
당장 생활비가 없으신 분들이라 앞으로 얼마나 돈을 드리게될지 알수가 없습니다
당장은 2천만원 드리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