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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왕나비15
떳떳한왕나비1521.12.26

생활능력 없는 부모님에게 2천만원을 보내드리면 과세 대상이 되나요?

집 한 채 갖고 ( 세주고 세살고 계심) 계신 부모님이 쓰러지셨고

갖고 계셨던 생활현금을 다 쓰셔서

본인 명의 집으로 들어가 모기지를 받으시거나 그 집을 팔아서 생활비 마련할 수 있는 1년 정도 동안

생활비를 보내야 합니다

한달 200만원 이상은 간병비와 생활비로 쓰는거 같아서

일단 2천만원을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보낼때 생활비를 빌려드린다는 타이틀로 은행 계좌이체를 해야하나요?

뭘로 어떻게 드려야 나중에 과세나 또 저희가 그 집을 증여 받을때

공제를 받거나 할 수 있는지요?

당장 생활비가 없으신 분들이라 앞으로 얼마나 돈을 드리게될지 알수가 없습니다

당장은 2천만원 드리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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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생활비는 증여세가 과세되지않습니다. 다만 생활비 명목으로 드린 자금이 생활비로 쓰이디않고 부동산취득자금이나 예금.적금에 쓰인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나중에 집을 증여받을때 증여세는 생활비로 드린 자금과는 별개로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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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생활비 명목으로 매달 일정액을 드리는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재산에 해당할 수 있으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는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로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한번에 목돈을 드리는경우 증여로 추정될 수 있으니 생활비 명목인 경우에는 매달 일정액을 드리고 실제 부모님이 생활비에 충당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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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26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없는 피부양자에게 지급하는 생활비는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하며, 차후 상환받을 경우에는 차용증을 미리 작성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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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해당 2천만원을 부모님이 생활비로 사용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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